
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이란 지원대상 : 임신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 부양자지원범위 : 임신 1회당 100만 원 (다태아 임산부 경우 140만 원 기본 지급), 분만 취약자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추가 지원 금액 : 태아 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다태아 일 경우 최초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 시 140만 원 지급되며, 임신 출산 진료비 추가 신청은 20주 지나별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. 쌍둥이 일 경우 60만 원 추가 지급. 쌍둥이 (다태아) 임신 출산 진료비 추가 신청 대상 쌍둥이 및 다태아 일 경우 20주가 지나서 추가 진료비 신청이 가능합니다. 추가 지급 신청 대상은 24년 1월 1일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출산한 임산부입니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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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7. 26. 18:08